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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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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로 대통령이 직접 수여...38세금징수과장으로 사회지도층 체납 특별관리제 전국 최초 도입 등 공로 인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부이사관)이 인사혁신처가 주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표창)’을 23일 받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한 것으로 정부의 주요시책을 모범적으로 추진, 국익을 위해 전문성을 갖고 헌신, 탁월한 공적을 세운 우수공무원에 대한 노고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지난해 1월에 1회 시상에 이어 2회 째를 맞는다.
이 상은 각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혁신처 주관 심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및 본심사, 현장실사 등 수차례의 심의 및 검증을 걸쳐 선발, 수상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통령이 직접 친수하고 수상자를 격려한다.
권해윤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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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진취적인 마인드를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헌신적 자세와 전문성을 발휘한 수상자 중 특히 권해윤 단장은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장 재직 시(2012.1.1.~2014.1.1.) 국익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해 선정하게 됐다“고 수상배경을 밝혔다.

권해윤 단장은 기존의 소극적 체납징수 활동에서 탈피, 사회지도층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가택수색, 전국 최대 규모의 체납자 소유의 대여금고 일제 압류 및 강제 개문실시, 체납차량 주기적 강제견인 및 공매, 출국금지 등을 통해 전국 최초· 최고· 최대의 기록을 양산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확충을 위한 활동에 눈부신 성과를 이끌어 냈다.

특히 41억원의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 이혼한 체납자에 대해 끈질긴 추적과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소시효 1개월여를 남겨두고 체납행정 사상 유례가 없는 체납자 구속을 통해 조세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권해윤 단장은 “헌법 38조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불합리한 납세 관행 개선을 위해 담당 과장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러한 영예로운 상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게 돼 함께 했던 동료 38세금조사관들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 전부를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대부업·다단계·방문판매 등 민생범죄 척결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자들에게는 특별승진·승급·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등의 인사상 특전도 주어지게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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