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 인정 안돼…대출관련 당사자는 ‘유죄’
재판부는 녹동농협 외 다른 지역농협들의 관행적인 권역외 대출에 대해 허술한 대출심사 등 잘못된 관행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지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정상규)는 대출에 관여한 녹동농협 직원 B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40만원, 추징금 3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농협내부 업무규정상 권역외 대출이 잘못된 관행적인 행위지만 대출에 따른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배임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대출에 가담한 농협직원 B씨는 법무사 직원 C씨에게 대출 사례금을 받는 등의 혐의가 인정됐고, 법무사 직원들은 주택매매계약서를 매매가격을 허위로 작성해 대출을 받는 등 사기행위가 인정돼 유죄를 받았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각 지역농협들이 신용사업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규정을 어겨가며 위험한(?) 권역외 대출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그에 따른 허술한 대출심사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녹동농협 사건에서도 당장 대출에 따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수의 위험 물건이 있어 그에 따른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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