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작년 말 일몰을 맞아 법적 공백이 생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지주회사 전환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공개(IPO)도 완료하겠다는 거래소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거래소는 이날 오후 최경수 이사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거래소 내부에서는 4월 국회 통과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