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옛 친박연대, 공천헌금 증여세 내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친박연대는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김노식·양정례 전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 두 사람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나 결국 공천헌금이 문제가 돼 의원직을 잃었다. 돈은 총선 이후 선관위 선거비용 보전금을 통해 일부인 29억5000만원을 돌려받았다.
영등포세무서는 친박연대가 받은 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보고 13억3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친박연대는 선거자금이 필요해 빌린 돈이고 이후 돌려줬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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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러나 친박연대가 공천헌금에 해당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돌려줬더라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형사판결에서 대여가 아닌 무상제공 또는 기부로 판단한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미래희망연대를 흡수한 새누리당이 소송을 이어받았으나 2심 결론도 마찬가지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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