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곤(61) 변호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명춘(57) 변호사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형태(60)·이인람(60)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사건을 수임한 시점을 넘겨 면소가 선고됐고, 강석민 변호사(46)는 실질적인 조사 관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이 이후 관련 사건 변호를 맡고 수임료를 챙겨 처벌해야 한다며 작년 7월 이들을 기소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조정위원 등을 맡았던 변호사가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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