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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청와대, ‘위안부’ 한일 정상회담 발언록 끝내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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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7일 청와대가 위안부 한·일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를 지난 15일 최종 거부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일본 외무성이 일방적인 정상회담 발언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자 지난달 청와대에 발언록 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자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민변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공개 발언록에는 아베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적혀있지만, 청와대가 배포한 전화회담 관련 자료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민변은 “아베에 대한 대통령의 대답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했으나, 청와대는 지난달에 이어 국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

민변은 “아베의 발언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한 이상 한국도 상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최종 비공개 결정의 또 다른 사유로 든 ‘대통령 기록물이다’는 부분 역시 타당성이 없다는 게 민변 입장이다.

민변은 또 위안부 협상 타결 공동발표문 관련 외교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이날 이의신청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전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변은 “공동발표문에 담긴 ‘일본군의 관여’ 조항에서 ‘관여’의 의미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협상문서를 공개하라”고 했으나, 외교부는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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