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판술·김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 의원과 김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난해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4월1일부터 1662곳의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하였으나 흡연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커 개정 조례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버스정류소의 경우는 면적 자체가 좁아 흡연구역 설치 시 냄새 등의 민원이 우려되고, 시야와 이동에 방해가 되는 등 이용 효율성에 저해가 될 것으로 판단해 개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공공청사, 병원 등 전국에 일괄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정부·지방자치단체 청사 내 흡연실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른 지역도 간접흡연 관련 조례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하는 즉시 바로 적용된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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