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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에 흡연구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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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앞으로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특화거리에서도 정해진 구역에서 흡연이 가능해진다.

서울시의회 최판술·김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현행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지하철역 출입구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등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삭제했다.

최 의원과 김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난해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4월1일부터 1662곳의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하였으나 흡연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커 개정 조례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버스정류소의 경우는 면적 자체가 좁아 흡연구역 설치 시 냄새 등의 민원이 우려되고, 시야와 이동에 방해가 되는 등 이용 효율성에 저해가 될 것으로 판단해 개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서울시는 금연 구역내 흡연구역을 과도하게 금지해 국민건강증진법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공공청사, 병원 등 전국에 일괄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정부·지방자치단체 청사 내 흡연실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른 지역도 간접흡연 관련 조례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하는 즉시 바로 적용된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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