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아고산지대의 공원자원훼손 예방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등산국립공원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운용을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초경량비행장치 중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등 인력 활공기이며 무등산국립공원 전지역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10년간 제한할 예정이다.
무등산국립공원 내에서 제한 행위 위반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한공고 내용은 무등산국립공원 홈페이지(mudeung.knps.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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