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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제네시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첫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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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영동대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하고 있는 현대차 제네시스

지난해 11월 영동대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하고 있는 현대차 제네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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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실제 도로 시험운행 접수 첫 날인 12일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신청했다.

현대차는 이날 오후 제네시스 1대의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 서류와 운전자 2명의 명단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제네시스는 지난해 11월 영동대로 일대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진행한 바 있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자율주행 시험운행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 20일 안에 확인해 허가증을 발부한다. 국토부가 허가할 경우 지역자지단체가 번호판을 발급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의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험운행 구간을 지정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와 일반국도 5개 구간 총 320㎞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이 탑승해야 하며 운전자 외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장감지와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차라는 표지도 부착하도록 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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