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대상 아니지만 내진보강, 2018년12월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혜택
이번 기간연장 감면은 지난해 12월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그간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었으나 2018년12월31일까지 취해진 조치다.
자체 내진 보강시 건축(신축·증축·이전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경감 받을 수 있고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보강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신청시에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박은섭 건축과장은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 결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으므로 내진에 대한 구조적인 설계 없이 건축된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를 강화할 예정이며, 일반 건축물 건물주도 내진보강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가정의 안전을 지키고 세금 감면도 받은 일거양득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구 건축과(☎ 3423-6145)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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