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50대女, 택시 기사 가슴 만지며 "여자야, 남자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50대 여성이 남성 택시기사의 가슴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3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 재판부는 여성 A(59)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4년 3월 전북 전주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남성 택시기사 B(30)씨의 가슴을 두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가슴을 만지면서 "여자야, 남자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택시기사의 성별이 궁금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