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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적법 판결에…업계 "평일 휴업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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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적법 판결에…업계 "평일 휴업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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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적법 판결…업계 "평일 휴업 필요"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또 한 번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4일 롯데쇼핑과 홈플러스가 서울시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기업과의 상생 발전 등 영업시간 제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실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판결은 존중하지만 대형마트 휴일 휴업은 소비자 불편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휴업 날짜를 평일로 바꿔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한다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며 "대형마트 규제로 소비자들 불편만 늘었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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