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또 한 번 나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기업과의 상생 발전 등 영업시간 제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밝혔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판결은 존중하지만 대형마트 휴일 휴업은 소비자 불편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휴업 날짜를 평일로 바꿔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한다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며 "대형마트 규제로 소비자들 불편만 늘었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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