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4일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자녀 양육 또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휴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D

개정안에 따르면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 또는 여학생의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 휴학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고등교육법에는 군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 학칙 등의 사유에 의해서만 휴학이 가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