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31일 강사제도 도입을 규정한 「고등교육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고등교육법 시행령」등 관련 5개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에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강사의 임용 및 재임용 절차 및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학과의 추천에 의해 위촉되는 시간강사와 달리 강사는 외부 위원이 포함된 채용심사위원회와 대학인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임용기간·급여·복무 등 계약조건을 정해 임용하도록 했다.
또 강사의 재임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성과평가 등 객관적인 재임용 기준을 마련하며, 재임용 거부 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거 시간강사에 비해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매학기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는 교원확보율 20%에 포함시켜 대학이 적극적으로 강사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당 1~3시간 강의하는 소수 강의 담당 강사의 급격한 일자리 감소 사태를 막고, 과도한 겸·초빙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단위로 합산해 주당 9시간이 되면 2% 내에서 강사의 교원확보율에 우선 포함시키기로 했다 .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사는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성이 강화되고 ,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받게 돼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사제도 관련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강사제도 운영요령’을 마련해 각 대학에 안내하고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 도입에 따른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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