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출산·육아 목적 휴학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4일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자녀 양육 또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휴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 또는 여학생의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 휴학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고등교육법에는 군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 학칙 등의 사유에 의해서만 휴학이 가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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