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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內 교육연구시설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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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산입법 개정안'·'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사이버大 등 원격대학 시간제등록생 8분의 1로 대폭 축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현진 기자]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모든 산업단지에 교육연구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원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수가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산입법 개정안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 용지에만 교육연구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산업단지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지정해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해 벤처기업 투자자의 지분 보유 요건을 완화했다. 또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기 위한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완화했고, 입주 대상 기업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고등교육법령 개정안은 내년부터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을 최대 입학정원 50%만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원격대학은 4개 학년의 입학정원 총합인 편제정원만큼 시간제 등록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제 등록생 수가 많아 학사 운영이 부실해지고 교수가 정규 학생들에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간제 등록생을 기존보다 8분의 1 줄인 한 해 입학정원의 절반만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또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등을 바꿀 경우 사이버대학과 같은 법률상 학교협의체가 없는 대학은 그동안 변경이 불가능했지만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받으면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현재 법률상 협의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와함께 상가건물 임대차 때 확정일자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취약계층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지원하는 대상자와 업무 범위를 확대한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면적 200㎡ 이하의 가설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통과시켰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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