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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판단능력, 50대 때와 차이없어"…신체감정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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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 후 판결까지 5~6개월 소요될 듯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최된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심리에 직접 참석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최된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심리에 직접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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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법정에서 자신의 판단 능력과 관련해 "50대 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이후 신체감정을 받고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신 총괄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인 선정 관련 첫 심리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나 "신 총괄회장이 본인의 판단능력에 대해 법정에서 직접 밝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신체감정도 공식적인 병원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다 받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오늘 출석해서 진술했으니 신체 감정 절차까지 거치면 5∼6개월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 총괄회장이 직접 법원에 출석한 배경과 관련해 "(법원 관계자가 신 총괄회장을 방문해 검증하는) 출장검증 절차도 추진했는데 본인이 직접 나와서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인 모습에서 본인의 상태를 밝히는 길이라고 판단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당초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던 첫 심리에 돌연 참석 의사를 밝힌 그는 휠체어 없이 직접 법원에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등 건강을 과시하기도 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지난달 그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신청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의사인 감정인에게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을 맡기게 된다.
한편, 법원은 다음달 9일 오전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두번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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