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감상문 과제로 제시 배점 부여…"학술 목적 아니라 사상 전파 수단"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울산대 교수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일성 찬양 자작시를 쓴 혐의로 기소된 작가 서모씨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4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김일성 회고록'을 감상문 제출의 과제로 제시하고 배점을 부여했다. 이씨의 감상문 요구가 학문적인 교육과정의 일환인지, 국보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일성 회고록'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강의를 통한 검증과 학술적 의견교환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북관·대미관 등 정치적 사상 내지 견해를 학생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씨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시를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씨는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 없다' '두 자루의 권총이' 등의 자작시를 썼다.
1심은 "정치·군사문제 특히 미국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북한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조하면서 미국에 대항하는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위대성과 핵 보유 등 군사정책의 정당성 등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반국가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사회활동을 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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