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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요구 국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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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감상문 과제로 제시 배점 부여…"학술 목적 아니라 사상 전파 수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울산대 교수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일성 찬양 자작시를 쓴 혐의로 기소된 작가 서모씨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4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세기와 더불어'라는 김일성 회고록의 감상문을 학생들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세기와 더불어'는 1992년 4월15일 김일성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년 4월부터 1997년 8월까지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서적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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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김일성 회고록'을 감상문 제출의 과제로 제시하고 배점을 부여했다. 이씨의 감상문 요구가 학문적인 교육과정의 일환인지, 국보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일성 회고록'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강의를 통한 검증과 학술적 의견교환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북관·대미관 등 정치적 사상 내지 견해를 학생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국가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사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는 점, 수강학생들이 피고인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추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한편 서씨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시를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씨는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 없다' '두 자루의 권총이' 등의 자작시를 썼다.

1심은 "정치·군사문제 특히 미국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북한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조하면서 미국에 대항하는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위대성과 핵 보유 등 군사정책의 정당성 등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반국가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사회활동을 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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