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에 대한 지출을 의결했다. 목적예비비는 명목상으로는 학교 재래식 변기 교체와 찜통교실 해소 등 학교시설 개선에 쓰도록 배정되지만 이를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에 쓸 수 있어 일종의 우회지원이 된다.
이에 따라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대구와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 등 6개 교육청에는 당초 배정된 예비비 전액이 지급된다. 이들 교육청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을 했거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곳으로 교육청별로 22억∼191억원의 예비비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예산을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는 편성된 비율에 따라 지원된다. 부산, 충북, 인천,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교육청이 여기에 해당돼 각 교육청별로 23억∼108억원의 예비비가 지원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목적예비비는 전체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1095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예비비는 국무회의 의결 후 1∼2일 안에 각 교육청에 지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비 지원을 전제로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하는 등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배정 의지가 확인되는 곳에 우선 지원한다"며 "아직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더이상 학부모의 불안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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