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檢, 성완종 리스트 여권실세 봐주기 유감"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며 "법원이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다른 관계자들이 재판정에 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은 것"이라면서도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여권 실세 중 정말 재판을 받아야할 인물들은 오늘 재판정에 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