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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하면 최대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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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대기 및 폐수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양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경고ㆍ사용중지ㆍ폐쇄명령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고자에게 최저 5만원에서부터 최고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준다고 29일 밝혔다.
미신고 대기ㆍ폐수배출 및 신고 시설 중 배출 또는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환경신문고(128) 또는 고양시청 환경보호과(031-8075-2654)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대기,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은 공무원 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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