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하면 최대 2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대기 및 폐수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양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경고ㆍ사용중지ㆍ폐쇄명령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고자에게 최저 5만원에서부터 최고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준다고 29일 밝혔다.미신고 대기ㆍ폐수배출 및 신고 시설 중 배출 또는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환경신문고(128) 또는 고양시청 환경보호과(031-8075-2654)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대기,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은 공무원 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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