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28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갖고, 대국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 제도 정착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현직 변호사가 상주해 민원인과 직접 1차 상담을 한 뒤 형사사건 관련이면 수사팀에 인계하고, 민사사건인 경우 민사사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해주게 된다.
현재 경기도에는 지난해 7월 일산경찰서, 이달 분당경찰서 등 2곳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오는 2월17일 수원남부서, 안양동안서, 의정부서, 부천원미서, 평택서, 시흥서 등 6곳에 추가로 수사민원상담센터를 열기로 했다.
정용선 경기경찰청장은 "변호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 상담을 해주면서 민원인은 무료 법률상담을 받게 되고, 경찰은 수사력 낭비를 줄여 중요사건에 더 매진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경찰서에 상담센터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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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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