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광역단속팀은 수원 경기경찰청 13명, 의정부 경기2청 6명 등 모두 19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 및 사행성 게임장 등 불법풍속업소에 대한 단속 및 수사 활동을 벌인다.
특히 일명 '바지사장'을 두고 불법영업을 하는 사행성 게임장, 성매매업소에 대해 실업주를 끝까지 추적ㆍ검거하는 역할을 한다. 또 심도있는 수사를 통해 실제 업주 검거 및 구속, 기소전 몰수보전 등 불법 수익 환수 조치에도 나선다. 기소전 몰수보전은 몰수할 대상인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보전 절차다.
경기경찰청은 2015년 한햇동안 4467명(2296건)의 성매매 사범을 검거하고, 검거된 업주들의 불법 수익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3억20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환수했다. 또 성매매 장소를 고의로 제공한 건물주 69명을 입건하는 등 재영업 차단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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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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