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대응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 기준을 안내했다. 또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만 가능한 지카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현재까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 사례가 없다"면서 "국내 유입이 되도 현재는 전파의 매개인 모기가 활동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최근 2개월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는 모두 24개국으로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21개국)에 집중된다. 아프리카 1개국(카보베르데)과 태평양 섬(사모아) 1개국, 태국 등에서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나왔다.
현재 여름에 해당하는 브라질 등 남미지역은 계절 변동으로 모기의 활동이 감소하는 오는 5월까지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3~7일 이후 증상이 시작되고 최대 잠복기는 2주다. 발열이나 발진, 관절통, 눈 충혈이 있고 그 외 근육통, 두통, 안구통, 구토가 동반될 수 있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며 3~7일 정도 지속될 수 있고 중증 합병증은 드물고 사망사례는 보고된 적이 아직까지 없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임신부의 경우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로 여행은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임신부가 해당 국가에서 귀국한 뒤 2주내 발열이나 발진, 관절염, 충혈 등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이야기하고, 태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산전진찰을 통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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