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재향군인회(향군) 회장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관리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가 직무정지나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26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향군회장의 향군 회장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향군 운영과 향군의 각종 수익사업을 완전히 분리하는 등 향군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보훈처는 향군의 관리감독기관이지만 향군 회장이 문제를 일으켜도 직무정지를 포함해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보훈처는 지난해 조 전 회장의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향군이 내분에 휩싸였을 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훈처는 향군 회장의 전횡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향군 운영과 산하 수익단체 경영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다. 향군은 상조회를 비롯해 산하에 약 10개의 수익단체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권 규모가 커 비리 의혹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오는 28일 향군 개혁 방안을 추진할 '향군 개혁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비대위는 위원장인 최완근 보훈처 차장과 10명의 위원, 5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과 자문위원에는 향군 안팎의 법률, 회계, 경영 전문가들이 선임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보훈처가 주도하는 비대위가 출범한 것은 향군이 처한 현 상황을 감독기관이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향군이 정상화될 수 없다는 향군 내외부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