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분석 결과서’ 제출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할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폐기물 시료를 채취·운반한다. 이때 배출자는 분석의뢰 전문기관에 출장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폐기물 분석 의뢰 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누리집(www.chungnam.net/healthenvMain.do)을 참조하거나 산업폐수검사과(041-635-689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폐기물 분석 의뢰에 따른 수수료 인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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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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