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관계로 강박증을 치료해주겠다'며 30대 여성 신자와 성관계를 맺은 목회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모(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이후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13차례에 걸쳐 이 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혹해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일 뿐 성행위를 강박증 치료 행위로 오인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김 씨 변호인 측은 "도덕적 비난을 받을 불륜 관계일 뿐 강박증 치료를 빌미로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할 계획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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