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형 사찰 주지와 성관계를 맺은 일을 빌미로 주지에게 '25억원을 도와 달라'는 등 협박해 500만원을 뜯어낸 50대 불교미술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지법 제 3형사부(황순교 부장판사)는 21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이어 "협박한 시기를 전후해 둘이 몇 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협박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일부 공갈 범행 등은 미수에 그쳐 뜯어낸 금액이 500만원으로 크지 않고 상당기간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2013년 1월28일 모 사찰 주지 접견실에서 주지에게 "불교미술 작품집 인쇄·출판비(24억8000만원)를 도와달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총무원에 찾아가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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