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취직자리 찾아 준다”며 10대와 성관계한 40대男 ‘무죄판결’ 근거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아시아경제DB

사진=아시아경제DB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7세 여고생과 성관계한 43세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4월 A양(당시 17세)은 다니던 간호학원의 행정원장 김모(43)씨로부터 수업이 끝난 뒤 실습실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청소를 마치자 두 사람은 함께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다.
식사를 마친 김씨는 A양에게 "나랑 사귀면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곳에 취직시켜 줄 텐데"라고 말하며 "내가 남자친구가 돼줄까. 우리 오늘 사귀는 거다. 첫날을 기념해야 한다"며 자신의 옷을 모두 벗었다. 이어 A양은 잔뜩 겁을 먹은 상태서 김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다음 날 김씨는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A양을 차에 태워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두 차례 더 가졌다. 이후 A양은 알고 지내던 사회복지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난해 수사 후 검찰은 취직 관련 영향력을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2부는 김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이후 A양은 김씨를 '오빠'라고 부르는 등 성폭행 피해자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한 것, 성관계 다음 날에도 함께 차를 타고 나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학원을 계속 다닌 점 등이 판결의 배경이다.

A양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바뀐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것인지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와 어른의 성관계를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