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7세 여고생과 성관계한 43세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4월 A양(당시 17세)은 다니던 간호학원의 행정원장 김모(43)씨로부터 수업이 끝난 뒤 실습실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청소를 마치자 두 사람은 함께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다.
다음 날 김씨는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A양을 차에 태워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두 차례 더 가졌다. 이후 A양은 알고 지내던 사회복지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난해 수사 후 검찰은 취직 관련 영향력을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A양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바뀐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것인지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와 어른의 성관계를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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