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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만 깔면 상품 정보·소비자 피해구제법 한눈에..12월 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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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행복드림(가칭)' 시스템 구축 세부계획 발표

앱만 깔면 상품 정보·소비자 피해구제법 한눈에..12월 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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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그림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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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직장인 A씨는 최근 자가용의 연료게이지 눈금 오류를 확인하고 해당 자동차회사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서비스센터에서 확인해 보니 A씨 차는 리콜 대상이었다. 그러나 A씨가 센터에 무상수리를 요구하자 돌아오는 대답은 "안 된다"였다. 리콜 기간이 전달까지였기 때문이다. 직장생활로 바빠 리콜 소식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자비로 차를 고쳤다.

60대 주부 B씨는 지난해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알려진 백수오 제품을 TV홈쇼핑을 통해 구입했다. 이미 제품이 도착한 다음 B씨는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대부분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짜 백수오'로 불리는 이엽우피소는 인체 유해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었다. B씨는 당장 환불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소비자 12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준오차 ±2.8%)를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 82%가 피해 발생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복잡한 처리 과정과 처리 기관 파악의 애로'를 꼽았다.
소비자들의 이런 불편과 걱정이 앞으로 덜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21일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 행복드림'(가칭)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4일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기반 조성'을 올해 핵심 과제로 삼은 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형태의 이 시스템은 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원스톱으로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스템이 상용화하면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의 바코드를 앱에 등록만 해도 리콜 정보·각종 인증 여부·농축수산물 유통 이력·병행수입 정보·금융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다. 리콜이 추진되는 등 피해가 생기면 스마트폰에 알림 메시지를 전송해 준다. 이어 소비자는 피해 구제 상담에서 구제 신청, 결과 확인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홍대원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분절적으로 운영해온 정부 소비자 지원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전달한다는 점도 이전에 비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시간 맞춤 정보 제공은 15개 기관 정보를, 원스톱 피해 구제 지원은 75개 피해 구제 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다.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은 "민원 창구 일원화로 소비자 문제 해결이 용이하고 문제 제기의 편리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오프라인 창구 운영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구축을 완료하고 11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12월 말 정식 가동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내년부터는 시스템이 포괄하는 범위를 범정부 차원으로 넓혀간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약 2237억원가량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 상담·신청 시간 절약(약 1101억원), 정보 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약 668억원), 행정 비용 절감(약 193억원) 등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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