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 중 불공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는 총 162건으로 이중 80건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확인됐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도 지난해 전년대비 93.4% 증가했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접수 현황은 2014년 123건, 2015년은 238건으로 집계된다. 이중 불공정 조달행위로 판명된 사례는 2014년 35건에서 2015년 80건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단체유형은 공공기관 32건, 조달업체 48건으로 분류된다.
또 저급자재 사용,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하도급 대금·임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직접생산 취소 등 행정처분(제재)을 내렸다.
특히 일부 업체에는 2억1600만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임금 지급, 부당이득 환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처리 사례는 조달청 누리집(참여민원→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는 시장경제의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 행위로 발본색원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조달청은 이러한 비정상적 조달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중심의 사례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부정한 업체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