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12일,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지난달 타결한 '위안부 합의'가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을 내용으로 담고 한일간에 체결된 문서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교환한 각서나 서한도 없다는 이번 서면 답변은 공동 발표문이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이 지난 4일 외무성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제가 윤병세 장관과 서로 무릎을 맞대고 협의하고 직접 한국 정부로서의 확약을 받아낸 것'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그러나 공동발표문은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약속이나 확약은 성립할 수 없다"면서 "국제법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이 그 책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거나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하거나 방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2005년에 나온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안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 사례와 관련한 ▲가해국의 책임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를 위한 대우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배상 등에 관한 지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결의안은 가해국ㆍ책임자에 대한 사법조치 및 구제와 배상 의무,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및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장, 일체의 산출 가능한 손해에 대한 배상(정신적 손해 포함)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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