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문자 또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빙자해 대가를 미리 송금하게 하고, 이를 편취하는 등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이버 사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의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거래대금을 송금한 이체내역서, 사기피해가 발생한 화면 이미지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즉시 경찰청에 신고(112)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점을 노리는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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