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차종은 ▲기아차 레이(경형) ▲기아차 쏘울(중형) ▲르노삼성 SM3(중형) ▲한국GM 스파크(소형) ▲BMW i3(중형) ▲닛산 LEAF(중형) ▲파워프라자 전기트럭 피스(0.5톤 경형)등 7종이다.
성남시에 위치한 전기자동차 제조사별 지정 대리점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지원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성남시는 최근 경기도 전기자동차 시범 도시로 선정돼 내년에 급속충전기 5대 등도 곳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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