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설명회에는 창업자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관심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정보 공시방법, 발행업체 지원정책, 발행성공 노하우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내년 1월25일 도입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금액(최대 7억원)에 그 투자자를 장기 유치할 수 있어 창업기업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기술개발, 문화사업 등의 프로젝트성 사업 및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은 창업 후 7년이 경과해도 가능하며 벤처기업·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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