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 규제개혁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 금융감독원이 규제·감독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지도도 대폭 개선된다. 구두지도가 없어지고, 외부 의견청취와 금융위·금감원 사전협의가 의무화된다. 금감원 행정지도는 내부 심의기관 의결을 제도화하고, 금융위는 사후통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규제·감독의 상시 개선을 위해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옴부즈만, 외부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오는 17일까지 외부 의견을 듣고, 23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이 규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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