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0일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관련, 기관주의를 내렸다. 이백순 전 행장, 원우종 상임감사위원 등 임원 3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통지를 의결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은행장이 자율처리토록 의결했다. 이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안건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2010년 특별감사를 명목으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지인 등의 계좌 불법 조회와 야당 의원들에 대한 계좌조회 의혹도 받았다. 검찰은 야당 의원들의 경우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며 상시검사 과정에서 조회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밝혔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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