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가의 전자제품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가로채 잠적한 혐의(상습사기)로 김모(31)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캡처한 디지털카메라, 아이패드 등의 사진과 함께 급매글을 올리고 박모(22)씨 등 171명에게 3500만원의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C방 컴퓨터나 휴대전화만을 이용해 판매글을 게재하고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잠적한 뒤 전화번호도 수차례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김씨는 동거녀 박모씨에게 국내 명문 사립대를 졸업하고 육군대위로 예편한 직장인이라고 속이며 결혼하자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렸다 갚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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