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39) 측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유승준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18일 "지난 9월 재외동포로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거부됐으며 그 이유도 고지받지 못했다"며 "행정청이 앞으로도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 사법절차를 통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 측은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영구히 입국 금지를 한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하다"며 "관계 행정 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은 지난 13년 반 이상의 입국금지를 통해 충분히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준과 가족들은 최소한의 해명 기회조차 봉쇄당하고 일방적인 매도 속에서 13년 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한국 땅에서 직접 용서를 구하고 정당한 비판을 받고자 한다"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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