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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美 블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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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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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11월 넷째 주 목요일 이튿날부터 시작하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다. 백화점·할인점이 재고를 털어 내느라 물건값을 평균 40%씩 깎아줘 미국인이 쇼핑을 가장 많이 하는 날이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는 이달 27일이다.
온라인 해외구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교환·반품 거절 등 소비자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구매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13년 1551건에서 지난해 2781건, 올해 상반기 3412건으로 증가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소비자 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81.1%)에 집중돼 있었다. 해외구매대행은 대행업체가 해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상품을 대신 구매해 국내로 배송하는 방법이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교환·반품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해외구매대행을 할 때도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취소를 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단순 변심으로 구매를 취소할 때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요금을 소비자에게 물릴 수는 없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업체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했는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보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라고 당부했다.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샀다가 피해를 봤다면 국내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따라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고 가능하다면 유명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산 물건의 배송만 대행업체에 맡기는 해외배송대행의 경우 배송대행지를 적합하게 선택하는 게 관건이다.

미국 내에선 지역에 따라 세금이 달라 구매할 제품의 무게·부피 등에 따라 배송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살 때는 사전에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확인해보는 게 좋다. 최근 관련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받은 제품의 박스 포장 상태가 불량할 때는 개봉 과정을 촬영해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물건값을 치를 때는 될 수 있으면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현지통화→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을 거쳐 환전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다.

결제 때 계좌번호 송금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사기성 사이트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한 피해를 봤다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1372번)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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