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국정 교과서 개발비로 예비비 44억원이 편성된 건 국가재정법과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법제처가 이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비비는 재난 등 예측 못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 쓰인다"며 "행정예고를 통해 국정 교과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 국사편찬위원회에 예비비라는 돈을 써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AD

서 의원은 제정부 법제처장을 상대로 "이는 국가재정법과 행정절차법상 위반된다"며 "법제처가 이 부분을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또 "국가가 만든 법을 지켜나가야 할 건 국가인데 무엇에 홀렸는지 막 나가고 있다"면서 "현행 역사 교과서 8종에 유관순 열사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정부가 선전물을 만들어서 유관순 열사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광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