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법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자들에게 사형과 고문을 자행하며 종교의 자유를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탈북자 등의 증언을 통해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고문 같은 혹독한 처벌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사형에 처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 활동 범위에는 성경이나 다른 종교 서적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2001년 '종교자유특별우려국'(CPCs)으로 처음 지정된 뒤 지금까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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