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의무' 대폭 줄고, 입원·수술 고지기간 단축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보유자들도 질병에 걸려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년 이내 중대 질병 발생, 입원·수술 여부를 묻는 '계약전 알릴 의무'도 대폭 줄어 만성질환자의 보험 가입도 쉬워진다.
우선 유병자 전용 보험의 보험 혜택을 '모든 질병'으로 확장하고 입원·수술을 보장까지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한다. 그동안 고혈압·당뇨병을 보유한 국민들도 전용 보험에 가입은 할 수 있었지만 보장 범위가 암·사망에 한정돼 있었다.
'계약전 알릴 의무'을 대폭 완화해 만성질환자들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18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하고, 입원·수술 고지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보험가입이 가능한 나이도 75세 이상까지로 확대한다.
또 금감원은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은 소비자들이 유병자 전용 보험에 가입토록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유병자 전용보험은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5~2배 가량 비싸 건강한 일반인은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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