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발효된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또 승차권을 부당거래하거나 알선(방조)하는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 등이 적발될 때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 조치할 예정이다.
김종철 여객본부장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추석 승차권을 구입할 경우 금전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부당거래에 현혹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승객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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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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