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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경련 정면반박 "'대법원 패소율 44%' 주장은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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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방법 잘못돼..사실 왜곡"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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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지난 10년간 공정위의 대법원 패소율이 44%에 이른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통계의 기본도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분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경련은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10년간의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19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87건(패소율 약 44%, 일부패소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패소율은 일반적인 행정사건의 정부 기관 패소율(27.7%)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정위의 담합 규제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공정위는 곧바로 반박 자료를 내 "전경련이 전수 조사했다고 하는 197건은 최근 10년간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일부에 불과하고 실제 패소율도 44%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낮다"며 "전경련은 법원도서관 자료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법원도서관에서는 실제 판결의 일부만을 제공하므로 이를 기초로 통계를 내는 것은 사실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만 봐도 대법원 판결 중 담합 건은 모두 268건으로 전경련이 파악한 154건보다 많았다.
이 밖에 공정위는 "전경련이 패소로 분류한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중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정확한 패소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공정위의 주요 패소 원인 중 하나로 과징금 산정기준 위반을 들면서 "최근 10년간 담합 관련 패소 사건의 50.6%를 차지했고 관련 과징금 총액은 약 5200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개 두유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안병훈 공정위 소송업무(송무)담당관은 "이 사건은 현재 파기환송심에 계류 중이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우리(공정위)가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며 "파기환송된 사건을 패소로 잡은 전경련 통계는 정말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근 10년간 담합사건의 패소율은 9.1%(일부패소 포함 시 23.8%)에 불과하다"며 "또 담합을 포함한 모든 사건의 최근 3년간 공정위 전부승소율은 78.5%로 전체 행정소송 전부 승소율인 48.8%보다 훨씬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안 송무담당관은 "전경련에 항의 차원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끝까지 자신들의 통계가 문제없다고 하더라"며 "물론 자신들이 확보한 데이터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발표했겠지만, 데이터 자체가 엉터리기 때문에 심각한 조사 오류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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