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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무색…고속道 휴게소는 KT&G 독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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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취향 선택 기회 박탈…반강제적 담배 구입 여전

고속道 휴게소 사업자 "달라진 것 없다. 관행적으로 KT&G 담배만 취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KT&G 의 고속도로 휴게소 독과점 영업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도 고속도로 휴게소는 여전히 KT&G 담배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경제신문이 27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경부, 영동, 중부고속도로 휴게소) 20여 곳의 담배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KT&G 담배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0여 개의 휴게소 중 지역별로 강원도 강릉, 충청도 부여, 전라도 순천, 경상도 경주 휴게소 등도 확인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외국 브랜드 담배를 판매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여전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과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반강제적으로 KT&G 담배만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 공정위는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공서, 대학, 군부대, 리조트 등 폐쇄형 유통채널에서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이면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해주거나 콘도 계좌구매, 현금지원, 물품지원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입증하고, KT&G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했다.

KT&G는 시정명령이 발효된 4월10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독점규제법률 위반 사실을 편의점가맹본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통지하고 이면계약 삭제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KT&G 측은 이면계약을 삭제하는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과징금을 납부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고속도로 휴게소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다"며 "이미 관행적으로 KT&G 담배만 취급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어 외국 브랜드 담배의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예전 국정감사에서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외국 브랜드 담배에 대한 판매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KT&G의 이면계약은 모두 삭제됐고, 시정조치도 이뤄졌다"며 "고속도로 휴게소의 외국 브랜드 담배 판매 문제는 담배제조사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나서서 팔아라 말아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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