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비축토지 매입 사업은 토지 시장의 안정과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한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행복주택이나 도시재생, 노후 산업단지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공원·도로·초지 등)는 제외된다.
LH는 올 12월까지 매매계약체결과 대금지급,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올 하반기 매입을 시작으로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입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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