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세 부과액 257억원 작년 2배…1만원 인상이 요인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부과한 2015년도 주민세가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났다.

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120만건, 257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주민세 부과액 140억원보다 84% 늘어난 것이다. 조례 개정으로 주민세가 기존 4500원에서 올해 1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주민세 부과액이 크게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남동구·서구 주민세 부과액이 각각 52억원·46억원으로 1·2위를 기록했고 옹진군은 2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1973년 도입된 후 1990년 초부터 20여년간 세율변동이 없었다”며 “물가인상, 기업환경 변화 및 징세비용 등을 감안할 때 재원확충 기능이 미미한 만큼 현실화가 필요했다”고 인상배경을 밝혔다.

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연간 117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정부로부터 세입 증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인정받아 85억원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군·구에서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한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이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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