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추가금 요구하는 경우도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최근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판매처와 사용처가 부당한 약관을 근거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차액반환을 해주지 않는 등 소비자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조사 결과, 해당 모바일상품권과 다른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매장은 배스킨라빈스 6개 매장 중 1개 매장, 파리바게뜨 7개 매장 중 5개 매장, 파스구찌 7개 매장 중 4개 매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렴한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매장에서는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고, 해당 모바일상품권 금액만큼 다른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했다”며 “특히 저렴한 제품으로는 교환이 불가능하지만 해당 모바일상품권보다 비싼 제품은 교환이 가능한 매장이 있어 고가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강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사용자에게는 약관상에는 제품 금액이 기재돼 있지 않고 ‘점포별로 제품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추가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7개 매장 중 2개 매장에서는 추가금(각각 1500원, 1000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차액환불 거부, 해피포인트 적립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을)을 강요하고 있어 카카오톡과 SPC클라우드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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